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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2. 내용
1) 대상 : 재학생,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시간제등록생 제외, 외국대학 제외,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금리: 연 1.85%
3)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방식: 자발적 상환 및 의무적 상환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4) 대출자격:
자격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연령 | ∙재학 또는 입학(편입 포함)하는 대학생 ∙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만55세 이하 - 만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9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기준 | ∙ 8분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제한 없음 | ∙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
신용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3. 대출 일정:
1) 본교 일정
- 등록금 대출 실행 : 본교 수강신청 및 납부 기간 내
- 생활비 대출 실행
구분 | 금액 | 일정 | 비고 |
재학생 | 1차(50만원) | 8/5일부터 가능 | ∙학점포기 처리 이후 이수학점 확정 후 ∙실습과목 성적 확정 후 |
2차(100만원) | 9/8일부터 가능 | ∙수강정정 기간 이후 등록금 확정된 후부터 (9.8(화) 이후 기등록 처리 예정) | |
신편입생 | 150만원 | 9/8일부터 가능 |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대학 기등록 처리 후 대출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9.(목)~10.15.(목) (분납연계대출: 7.9.~11.12.) | | ||||||||
실행: 7.9.(목)~10.15.(목) (분납연계대출: 7.9.~11.13.)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9.(목)~11.12.(목) | | ||||||||
| 실행: 7.9.(목)~11.13.(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9.(목)~11.12.(목) | | ||||||||
실행: 7.9.(목)~11.13.(금) | |
※ 학자금 지원구간(기존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짜기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3) 대출신청 및 실행 시간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4. 등록금 대출신청절차
단계 | 주체 | 구분 | 내용 |
1단계 | 학생 | 신청 및 서류제출 | ① 공인인증서 발급(필수) ②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자 등록 (기존회원은 바로 로그인) ③ 각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④ 서류제출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기혼: 배우자, 미혼: 부모님 모두) |
2단계 | 장학 재단 | 대출승인 | |
3단계 | 학생 및 학교 | 수강신청 및 행정처리 | -신(편)입생(정시): 2020.7.14.(화)~7.16(목) 17시, (추가) : 7.17(금) 17시까지 -재학생: 2020.8.17.(월)~8.28(금) 17시 까지 ★위 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 등록금을 확정→가상계좌 발급→본교 장학담당자(051-320-2754)에게 알림→가상계좌 및 등록금 정보 장학재단 업로드 완료★ ★주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납부한 학생은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학점변동 있는 수강정정 절대 불가 (위 사항을 주의하지 않아 등록금액과 다른 대출금이 실행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음) |
4단계 | 학생 | 대출 지급실행 | |
5단계 | 학교 | 등록완료 |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학교로 입금. 등록완료 |
※ 등록금, 생활비 대출 각각 실행해야 함.
5. 휴학(등록금 이월) 후 복학자 학자금 대출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 등록금은 휴학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휴학 당시 기준 | 지원 범위 |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 ∙생활비 대출만 가능 |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 ∙특별승인(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단, 소속대학의 별도 추천 필요 ∙생활비 대출 가능 |
6. 특별승인 제도 :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제도.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9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실행(등록금) 이후 수강정정기간에 학점수가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과목변경은 가능하나 금액변동이 있는 수강정정은 불가. (부득이하게 금액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나.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수강신청 및 등록 완료 후 3.1일 이후 학적상태가 휴학→복학으로 처리되므로 3.1일 이후 가능.
라. 학자금대출로 실행되는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051) 320 - 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