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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 상세내용 - 번호, 구분, 시행일정(예정), 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으로 구성
번호 구분 시행일정(예정) 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
1 조기졸업 신청 1월/7월
수강신청기간
  • 6학기 또는 7학기등록자, 최저이수학점 113학점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 가능
2 학점취득 학기말기준
  • 140학점이상, 전공별/영역별 기준학점 만족 (※ 학과별 교과과정 참고)
3 부/복수/융합전공포기 1월 / 7월
  • 부/복수/융합전공이수의 포기를 희망하는 자
4 졸업(예비) 심사 2월 (수강신청기간)
  • 졸업요건에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점검 (교수/조교)
  • 불가 요인파악(세부적 서술) / 상담결과 기록 (서면으로 제출)
  • 졸업가능 해결책 제시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졸업 (본)심사 1차: (학기종료 후)
  • 1차 : 학기성적 완료 후 심사
  •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지 졸업불/가 판단
  • 각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담당전공 교수 / 조교의 점검 후 최종확정 : 지도교수 확인
2차 : (계절학기 종료 후)
  • 2차 :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 최종심사
  • 1차 본사정에서 졸업불가되어 계절학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확정자로 추가선정
5 졸업연기 신청 12월 / 6월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의사를 밝혀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연기신청 : 1차 졸업예비심사 통과자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가능자 중 자격증, 기타사유로 졸업시기 늦추고자 하는 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졸업연기신청 가능
6 최종 졸업자 확정 2월 / 8월
  •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확정
  • 졸업자 확정 후에는 절대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불가
7 졸업 2월 / 8월
  • 졸업식 참석 및 학위증 수여
담당자
교무처 학적담당
전화번호
051-32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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