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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교외장학

 보훈 장학금
  •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제대군인으로서 보훈법에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면제(단, 남은 수혜학기 한도 내에서)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손)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지급기간
    • 본인(배우자): 지급기간 제한 없음(계절학기도 가능)
    • (손)자녀: 학생별 상이(정규학기 기간 내 남은 수혜학기 동안)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본인(배우자): 성적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주의사항
    • 수혜대상으로서의 해당 여부는 보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해당 서류 제출 시 보훈장학 수혜 가능합니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학력 및 자격 인정된 자로서 교육보호대상자
  •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면제(단, 남은 수혜학기 한도 내에서)
  • 증빙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 지급기간 : 면제기준학기(6년내 8학기)까지만 수업료를 면제(정규학기 내)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본인: 직전학기 기준 연속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 자녀: 직전학기 기준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 제외
 교외 장학금
  • 수혜대상 : 학업수기 공모전을 통하여 선발된 자
  • 장학금액 : 학기별 상이,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증빙서류 : 공모전 내용에 따름
  • 지급기간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성적제한 없음
  • 기타 : 생활비 지원 성격
 교수회장학(구,BDU-STAR 장학)
  • 수혜대상 : 학업수기 공모전 선발 또는 또는 학생신청을 통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장학금액 : 위탁기관에서 정한 금액
  • 증빙서류 : 별도로 정함
  • 지급기간 : 별도로 정함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별도로 정함
  • 기타 : 생활비 지원 성격
 BDU 희망장학(구, 힘내라장학)
  • 수혜대상 : 학업수기 공모전 선발 등 기탁목적 및 대상에 따라 학기별 상이
  • 장학금액 : 학기별 상이,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증빙서류 : 학기별 상이
  • 지급기간 :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신편입생 적용 제외) : 성적제한 없음
  • 기타 : 생활비 지원 성격
담당자
교무처 장학담당
전화번호
051-3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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