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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휴학 또는 제적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징계를 받은 학생(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 9학점 미만 수강 학생(단,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 학생)
◈ 재학 학기 초과자 : 등록학기가 8학기(신입생), 6학기(2학년 편입생), 4학기(3학년 편입생)를 초과한 학생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학대상 확인후 학비감면의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에서 장학급 선 차감)
※신청기간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유의바람)
◈ 신편입생 : 입학시에 입학 관련 서류와 함께 입시홍보처로 제출
◈ 재학생 : 수강신청 1개월 전에 교무처(장학담당)로 제출
※제출기간 별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변경가능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타 장학으로 변경 불가
단,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장학금, 보훈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입학장학금은 예외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별도 교내장학금 신청 불필요)
예, 보훈장학금은 입학금장학, 수업료 장학 등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모두 해당
보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성적기준은 없으나,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백분율)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학점제 적용) : 수업료 전액
- 전적대학 수혜학점 포함 총 168학점까지 혜택가능
- 계절학기포함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학기제 적용) : 수업료 전액
- 전적대학 수혜학기 포함 총 정규 졸업학기(신입생은 8학기)까지 혜택가능
- 계절학기 제외
◈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보훈장학금은 보훈자 본인 및 보훈자녀가 받으실 수 있으며, 국가와 대학이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보훈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보훈처에서 '대학교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편)입생인 경우에는 학기가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시간제 학생인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학점이 표시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기준 최소 이수학점은 9학점이상 입니다.
따라서, 9학점 미만을 수강한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학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