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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장학금] 2024-1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변경, 근로마감일,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 2024-06-10 13:30
  • 담당자
  • 1089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변경 (2024-1학기 진행중인 학생만 해당)

1) 변경 전 : 450시간 (교내교외)

2) 변경 후 : 520시간 (예산 확보로 인하여 근로시간 확대)

 

2. 2024-1학기 국가근로마감일 : 2024 8월 31()

 

3.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첨부파일 참조

 

1) 예외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4대 중증질환_심장질환뇌질환희귀성 난치질환 등)

학업육아병행 학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2) 서류제출기간 2024 6월 21() 15시까지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미표기(*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시 재제출해야 함


3) 제출방법 우편발송 및 방문제출 (원본서류 필요),

    47011 부산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수학습지원센터 국가근로장학담당자 앞

 

4. 문의 : 051-320-2799 (국가근로장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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