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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소득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 사전동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도 방지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3월 16일(월) 18시까지(국가장학금 2차 서류제출기간)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접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바랍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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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 3월 16일(월) 18시 |
대 상 | 2015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 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등록 |
문 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이유는,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웅재산·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