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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2017-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절차 변경 안내>
“학생 신청” → “학생 미신청”으로 변경, 제출 서류 간소화!!
1. 우리 대학에서는 교내장학 대상 선정 시 매 학기 “학생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들의 불편 및 민원을 줄이고 학생 편의 증대를 위해 2017-2학기부터 “학생 신청”절차 없이 교내장학 대상자에 선정이 됩니다.
이에 2017-1학기 이후 입학생들은 입학 시 결정된 장학내역으로, 그 전 입학생들은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교내장학 대상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2.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제출 대상 장학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매학기 서류제출 장학: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군장학, 공무원장학, 직장인장학, 산학장학
연번 | 장학종류 | 수혜대상자 | 서류제출 | 서류명 | 비고 |
1 |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 해당없음 | | 2017-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 |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 |||||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 |||||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 |||||
2 | 선취업 후 진학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 해당없음 | | |
3 | 여성학업 장려 | 전업주부 | 해당없음 | | |
4 | 전문학사 | 전문학사 취득한 자 | 해당없음 | | |
5 | 취업장려 (청년실업자) | 청년실업자 | 해당없음 | | |
6 | 직장인 |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 매학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7 | 학점은행 |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해당없음 | | |
8 | 외국어 능력우수 |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 유효기간 초과시 | | |
9 | 농어촌거주 | 농어촌 거주자 | 해당없음 | | |
10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해당없음 | | 2016-2학기 이후 입학자 |
11 | 대학협력 |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김해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부산과학기술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동주대학교/동부산대학교/울산과학대학교 | 해당없음 | | |
12 | 산학 | - | 매학기 |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서, 교인증명서,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 |
13 | 교직원추천 |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없음 | | |
14 | 패밀리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해당없음 | | |
15 | 생활보호 |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 해당없음 | | |
16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해당없음 | | |
17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해당없음 | | |
18 | 동서학원 |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 해당없음 | | |
19 | 동서가족 | 동서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매학기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 |
20 | 중앙부처 공무원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2012-2학기 이후 입학생 |
21 | 군장학 |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는 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
22 | 공무원장학 | 현직공무원. | 매학기 | 재직증명서 |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
3. 위의 표에 의거하여 교내장학금 서류제출대상자는,
★ 기한: 2017년 7월 27일(목)까지
★ 보낼 곳: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
해당 서류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결과 및 지급방법
- 결과확인 : 2017.8.2.(수)부터 “장학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
- 지급방법 : 2017-2학기 등록금 납부시 선감면 처리.
5.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이 될 경우 큰 금액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단, 성적, 일반봉사, 기타봉사 제외.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하며 국가장학을 우선 반영함. (별도 통보 없음)
(3) 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4)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단,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보훈, 새터민, 입학장학금은 예외)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단,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자)
☎문의처: 051-32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