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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절차 변경 안내
  • 2017-07-20 21:33
  • 담당자
  • 2135

<2017-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절차 변경 안내>

학생 신청학생 미신청으로 변경, 제출 서류 간소화!!

 

1. 우리 대학에서는 교내장학 대상 선정 시 매 학기 학생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들의 불편 및 민원을 줄이고 학생 편의 증대를 위해 2017-2학기부터 학생 신청절차 없이 교내장학 대상자에 선정이 됩니다.

 

이에 2017-1학기 이후 입학생들은 입학 시 결정된 장학내역으로, 그 전 입학생들은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교내장학 대상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2.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 제출 대상 장학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매학기 서류제출 장학: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군장학, 공무원장학, 직장인장학, 산학장학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서류제출

서류명

비고

1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해당없음

 

2017-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2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해당없음

 

3

여성학업

장려

전업주부

해당없음

 

4

전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해당없음

 

5

취업장려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해당없음

 

6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매학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학점은행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해당없음

 

8

외국어

능력우수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유효기간 초과시

 

9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해당없음

 

10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해당없음

 

2016-2학기 이후 입학자

11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김해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부산과학기술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동주대학교/동부산대학교/울산과학대학교

해당없음

 

 

12

산학

-

매학기

재직증명서, 회원증명서,

교인증명서,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13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없음

 

 

14

패밀리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해당없음

 

 

15

생활보호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해당없음

 

 

1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해당없음

 

 

1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없음

 

 

18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해당없음

 

 

19

동서가족

동서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20

중앙부처

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2012-2학기 이후 입학생

21

군장학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는 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22

공무원장학

현직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3. 위의 표에 의거하여 교내장학금 서류제출대상자는,

 

기한: 2017727()까지

보낼 곳: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

 

해당 서류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결과 및 지급방법

- 결과확인 : 2017.8.2.()부터 장학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

- 지급방법 : 2017-2학기 등록금 납부시 선감면 처리.

 

5.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이 될 경우 큰 금액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 성적, 일반봉사, 기타봉사 제외.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하며 국가장학을 우선 반영함. (별도 통보 없음)

(3) 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4)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입학금장학,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 생활보호 장학금, 장애인복지, 보훈, 새터민, 입학장학금은 예외)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휴학 또는 제적 자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학사경고를 받은 자(봉사장학 제외)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9학점 미만 수강자(, 성적우수 장학은 12학점 미만 수강자)

 

 

문의처: 051-3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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