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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 2023-07-03 16:58
  • 담당자
  • 2302

.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학교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학생 신청 없음)

 

 

서류 제출

2023.7.3.()~7.28() 18시까지

학생 : 나의 장학 확인 [마이페이지]-[장학조회]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산학장학 30%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탈락

- 산학장학 30%의 경우 - 1번 내용 참고

 

 

심사 및 최종 선발

학교

- 교내장학 : 성적, 입학, 추천, 사회배려, ·공무원,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

 

 

수강 신청

2023.8.14.()~8.25.()

학생

- 수강신청 시 장학금액 확정

- 등록금 시 장학금액 자동 감면

 

 

등록금 납부

학생


 

1.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2. 입학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기초, 차상위) 감면받아 교내장학 내역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장학 대상자로 등록 원하시면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moeun34@bdu.ac.kr)

- 기초,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3. 입학 첫학기에 [우리함께장학]으로 감면받은 경우

- [우리함께장학]은 입학 첫 학기에만 적용

- 두 번째 학기부터 입학 시 결정된 다음 장학(직장인, 여성학업, 산학장학 등)으로 선발절차가 진행됨

- 다음 장학 내역은 8/7() 이후 [마이페이지]-[장학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 : 장학재단의 선발 결과를 본교 등록금에 반영. 8.9()까지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됨.

 

5. 서류제출 일정 : 2023.07.03.() ~ 07.28() 18시 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8층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 교내장학 종류 및 기준


<서류제출 장학>


교내장학 종류 및 기준, 서류제출장학 -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서류제출, 서류명, 성적제한, 비고, 지급기간으로 구성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서류

제출

서류명

성적

제한

비고

지급기간

1

협약

산학장학30

아래 1번 참고

서류제출대상자의 경우 문자 발송 예정(7/10일 예정)

매학기

회원증명서 등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2

동서

동서가족

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3.0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3

·공무원

중앙부처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

 


1. 산학장학 30% 대상자 기관 :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년연합회 : 직원 및 회원

- ()사상구 축구협회 : 직원 및 회원

- 간호조무사협회 : 부산광역시, 대전충남, 울산경남, 대구광역시

-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생

- 경주지역자활센터

기장군청 군민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본인, 병역명문가 가족, 병무청 직원(+직계 가족)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도사협회

- 사상구 배드민턴연합회 : 회원

- 아가페지역아동센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직원 및 회원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직원 및 회원

-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함안군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2. 위 기관 중 학생이 직접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3. 2번의 두 기관 제외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성적미달, 학기 초과 등 다른 탈락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 담당자가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재직 여부 확인 예정.


<서류미제출 장학>


서류미제출 장학 -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성적제한, 지급기한으로 구성

연번

장학구분

장학명

수혜대상자

성적

제한

지급기간

1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2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인문계고교 졸업자

3.0

3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3.0

4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3.0

5

여성학업장려

전업주부

3.0

6

외국어능력우수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3.0

7

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3.0

8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3.0

9

취업장려(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3.0

10

컴백

자퇴, 재적생이 재입학한 경우

-

11

패밀리(신규)

2023년 가족 동반 입학자

-

12

학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3.0

13

추천

교수추천

본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0

(정규학기 내)

·신입학 : 8학기

·2학년편입학 : 6학기

·3학년편입학 : 4학기

14

추천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3.0

15

·공무원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16

사회배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17

협약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3.0

18

동서

동서학원 및 모교사랑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3.0

19

건학이념

목회자

목회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

20

협약

산학장학금

산학장학20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3.0

21

사회배려

생활보호

소득 3구간 이하인 자

-

22

·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

23

사회배려

외국인

외국인

-

24

사회배려

장애인복지

장애인

-

25

사회배려

패밀리(기존)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26

협약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제주특별자치도,한겨레신문사,한국국토정보공사소속의 임직원

-


.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

- 수혜받고 있는 장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교내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입학, 추천, 건학이념, 동서, 협약장학)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 타 장학에서 패밀리,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다문화, 외국인장학으로 변경 가능함)

- : 대학협력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공무원장학으로 입학한 자가 전역, 퇴직 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해 교내 장학으로 변경 가능


7.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생자치기구, 재수강, 리더스클럽, 핵심역량우수, 기탁장학, 성적향상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 학기인정처리자

- 이월금 등록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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