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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4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지침안내
  • 2024-02-27 09:29
  • 담당자
  • 698

<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



 1. 실습대상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4학년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본교 3학년 재학생 중, 20241학기에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격증 필수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실습방법 및 시간

1. 현장실습 : 120시간(160시간) 이상

2. 실습시간 : 18시간(09:00~18:00)을 기본으로 함.

18시간, 5,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시간 중 식사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미포함

식사 및 휴식시간, 일지 정리시간은 일지에는 작성하나, 총 실습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됨.

14시간 초과근무시 4시간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될 것.

(일지는 30분 단위로 기재할 수 있으나, 점수는 1시간 단위로 측정.)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최대 18시간

 ☞ 24시간 이용시설에서 야간실습은 오후6~10시까지(4시간)만 인정됨.



 3. 실습 미인정 사례

- 본인근무지에서의 실습. , 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 불가(사회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 불가.

- 자원봉사 활동,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타 기관 실습 등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 등으로 인한 이수시간 미충족.

- 실습세미나 횟수 및 시간(15), 대면(3회 이상) 기준 미준수.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 이전 양식 사용. 개정양식을 임의 수정하여 인정할 것을 요구

(발급일 2021. 5. 1.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017. 5. 23. 개정양식 사용, 2021. 4. 15. 양식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인정 불가. 불합격)

- 사후실습 금지 :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학점 부여(이수 완료) 시기가 실습을 완료한 시기보다 앞에 있을 경우(기관실습을 포함한 교과목 이수로 인정 불가.)

 

 

 

120시간 or 160시간 대상자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구분

2020.1.1.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2020.1.1.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실습세미나 시간

120시간 실습 대상자는 해당 없음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 이상 실시


 


 4. 대면세미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대상 : 160시간 실습대상자

, 20201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1회라도 미참석 시, F학점 처리)

- 시간 : 6시간 (2시간 씩 3)

- 운영지역 : 5개 권역(부산 / 대구 / 서울 / 광주 / 제주)

- 대면세미나 담당교수(9) : 배의식, 최유미, 류강렬, 박성일, 이민우, 김경미, 김태준, 이재욱, 이은자

- 운영원칙 : 대면세미나 시간은 학교에서 일괄지정 (어떠한 사유에도 일정변경 불가)

[160시간 실습대상자 대면 세미나 일정표]


일 자

장소

담당교수

비 고

1

2024.03.16.()

부산

부산디지털대학교

미정

-시간당 30명씩 배정

 

-3회 필참

(1회라도 미참석시 F)

대구

대구동성로비지니스센터(예정)

이은자

2

2024.04.13.()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예정)

최유미

광주

광주이드로경영파트너스(예정)

배의식

3

2024.05.18.()

제주

맨써드림스페이스(예정)

김태준


160시간 대상자를 전체 수강생으로 추정하여 일정표 수립함. 개인의 지정된 시간 및 장소는 강의실 내 추후 공지 예정.

 

 

실습 OT

대상 : 120시간 실습대상자

[120시간 실습대상자 OT 및 평가회 일정표]


실습

교과목

진행

구 분

일 시

장소

비고

사회

복지

현장

실습

권량희

선실습 OT

2023.12.26.() 19~21

2024.01.03.() 14~16

본교 506호 강의실

5회 중

1회만

참석하면 됨.

1OT

2024.03.06.() 19~21

온라인(웹엑스)

2OT

2024.04.11.() 19~21

본교 강의실(미정)

평가회

2024.05.10.() 19~21

온라인(웹엑스)





 5. 실습 기관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2.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습지도자)

3. 실습지도자 1명당 학생 5명까지 실습지도 가능

4. 선정 기관 확인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 하단의 엑셀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실습 가능한 기관 확인하기


 

 

 

 6. 2024년 선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240304() ~ 20240419()까지 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240306() ~ 20240531()까지 실습가능

 

- 실습 전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 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분반 교수자료실에 탑재

등교하기(LMS) > 강의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선택 > 교수자료실

> 작성한 실습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습시작 07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중요)

공문발송은 신청서 제출 후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과 논의된 구체적인 일정을 기입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해야 합니다.


 

 

 

 7. 실습절차

1)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습지 정보를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선정 현황에서 선정된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강의실에 공지한다.

 

2) 현장 실습할 기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받아 실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대학은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유형(퇴근 후 야간실습, 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실습기관 정보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 하단의 엑셀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실습 가능한 기관 확인하기(http://lic.welfare.net)


 

 

3)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학교 ->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해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교하기(LMS) > 강의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선택 > 교수자료실 > 작성한 실습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탑재

 

- 학교에서 학생이 제출한 실습신청서를 확인하고 실습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공문발송 여부는 교수자료실에 제출하신 글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실습일지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한다.

- 실습일지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 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

- 실습일지 목차 순서대로 제본하고, 추가적인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해도 됨.

- 실습일지는 본교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야함.(기관 양식 X)

 

 

5) 실습 첫날 할 일

실습평가서[교육기관 발송용] 제출

- 실습일지첨부파일 내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 부탁드린다.

실습비 납부

- 실습을 나가면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비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함.

(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

-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에게 실습비금액은 얼마이며,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서 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함.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이외의 교육비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됨.

 

 

6) 일자에 맞춰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일지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음.

(하루 분량이 2-3장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음)

- 정해진 실습기간동안 실습일지를 날짜별로 작성해야 하며, 실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실습일지] 안의 실습진행내용부분은 아래 예시를 참고.

- 일지에 기입하는 실습시간이 이어져야 함.


[예시]

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12:00 ~ 13:00 식사시간(필히 기재)

< 생략 >

·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기관에서 계획된 시간에 맞춰 작성하며 30분 단위도 기재 가능함.

학교에서 점수는 1시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총 시간 맞춰서 작성.

- 같은 실습기관에서 여러 명이 실습을 하였어도, 개인별 실습일지 작성 내용은

달라야 한다. (본인이 한 업무 작성.)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 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수.

 

 

7) 실습사진 첨부안내

실습시간 중, 6장 이상의 사진 첨부 필요(중요)


사진 1. 실습기관의 건물(간판이 보이도록)이 반드시 보이는 사진(본인포함)

사진 1.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4. 실습활동 하는 사진(본인이 활동하는 모습)

- 6장이 일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에 실습 진행 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함.(마스크 착용 가능)

일지 내에 사진 첨부는 자유롭게 가능함.

(매 일지마다 한 장씩, 혹은 맨 뒷장에 6장 일괄적으로 첨부하는 등)


8) 실습 종료 후 학교 제출서류

- 실습일지는 본교에서 지정된 양식 사용해야 함.(기관양식 X)

-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중요)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함(*인쇄소에서 스프링, 책 제본)

- 흑백·컬러·단면·양면 인쇄 모두 가능

 

제출해야할 서류 목차

[학생]

실습생 프로파일(사진 필)

실습생출근부(실습생, 실습지도자 자필서명이나 확인도장 필)

실습생서약서(실습생서명 필)

실습기관분석보고서

실습일지(실습지도자, 기관장 확인도장) (실습지도자 의견 자필) (사진첨부)

학생실습평가서(실습생서명 필)


목차 순서대로 제본해야 함.

제본은 스프링, 책 제본 모두 가능함.

목차 외에 추가적인 실습자료가 있으면 자유롭게 추가 가능.


 

[실습기관]

- 실습기간은 실습일지에 기입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실습 평가서[교육기관 발송용] (실습지도자, 기관장 확인도장, 총점기입)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

(1부는 학교보관용 / 1부는 학생송부용)

(실습지도자 확인도장, 기관 직인 날인 필). .

 

 

 

8. 일지 제출 방법 및 기한

일지 제출 기간 : 20240603()까지 등기우편 도착 분 인정(기한 엄수)

제본한 일지 / 현장실습확인서 2/ 실습 평가서

(3가지 모두 교수님이 확인하십니다. 잘 챙겨주세요!)


우편주소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901

(주례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03/02 개강 후 강의실 내 공지확인


분반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 확인 방법 학교 강의실(LMS) 로그인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강의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3pixel, 세로 545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현장실습 지도교수님과 160시간 대면세미나 교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지도 교수님은 학교 강의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세미나 교수님은 대면세미나 3회 참석하실 때 세미나 진행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120시간 대상자 실습 OT는 권량희 교수님이 진행하시고,

현장실습지도 교수님은 학교 강의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실습 하시는 분들은 본 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이 시작되어야 교수님이 배정되기 때문에 실습기관으로 교수님이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선실습 하시는 분들이 가끔 교수방문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선실습은 교수방문 활동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강 신청 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작성하여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제출합니다. , 선실습자(, 이미 방학 중에 실습을 마친 사람)는 제외.

4)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를 결정합니다.

5) 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방학 중 선실습자(본교 학생만 해당), 본 학기에 필히 수강 신청해야합니다.

7)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및 동영상 강의(15)의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8)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0) 실습생 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작성 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실습확인서는 수정불가)

정정인 :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11) 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 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는, 학우님께서 신청서에 적으신 분과 기관서류에 적혀있는 분이 동일해야합니다.

13) 신청서의 실습기간과 일지에 적힌 실습기간이 동일해야하며, 7일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시작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14) 시간제 등록생(본교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만 등록, 신청한 학생),

전공/학년 적는 부분을 전공: 시간제 / 학년: 1학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 051-320-2756, 2757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 051-3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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