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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446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해운대구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실현을 위해 개방된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제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해운대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내용
공모명칭 : 2024 해운대구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2024. 4. 1.(월) ~ 4. 30.(화)
참여대상 : 해운대구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개방된 데이터 분석·활용,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 제안
활용데이터 ※ 공공데이터 활용 필수(민간데이터 융합 가능)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 부산시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busan.go.kr), 해운대구 통계연보·생활통계 등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이메일·국민신문고 접수
방문 접수 : 해운대구청 기획조정실(3층, 미래혁신팀)
우편 접수 : (48095)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기획조정실 미래혁신팀
* 소인이 찍힌 일자가 접수 마감일(24.4.30.) 이내여야 함
이메일 접수 : nerd7@korea.kr
국민신문고 접수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제안], [공모제안]에 접수
3.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내용 개요서, 제안내용 상세설명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개], [새소식], [공지사항]에 신청서식 게재
제안서 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관련 내용 동의 필요
반드시 게재된 제안서 양식 준수(한글파일)하며 수기서명으로 인해 스캔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글파일과 스캔본 함께 제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제안내용 상세설명서’는 2매 이상 작성
4. 선정방법 : 실무심사(1차) → 심사위원회 심사(2차)
실무심사 :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 기 시행여부, 예산 범위 내, 관련법 저촉 등 검토
최종심사 : 구민제안 아이디어 심사위원회(별도 구성)
‣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 결정
‣ 가점사항 : 해운대구민인 경우 최종 점수 3%에 해당하는 가점 부여
* 가점사항(해운대구민) 확인 위해 최종심사 대상 아이디어 제안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5.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실시 가능성 |
20 |
• 정책화가 용이하며 구정에 바로 적용가능한가? • 구체성, 완성도, 예산 투입, 법령의 개‧제정여부 등 실현 가능한가? |
창의성 |
20 |
• 독창적이며 참신한 내용인가? •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이디어 기획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공공(민간)데이터 분석이 창의적인가?(분석의 차별성, 참신성) |
효율성 및 효과성 |
20 |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
적용범위 |
20 |
• 구, 부산시, 전국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 빈도,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계속성 |
20 |
• 실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
6.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결과통보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상자 개별통지(6월 예정)
시상내역
등급 |
최우수(1명) |
우수(1명) |
장려(2명) |
상금 |
1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비고 |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우수제안 없을 시 고득점 순 참가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시상 ※ 동일‧유사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응모자를 수상자로 결정 |
7. 기타사항
응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및 활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해운대구에 귀속됨
1인당 3건까지 제안가능하며,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포상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본인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 타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반환 조치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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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민제안규정 제2조상 응모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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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해운대구(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그 밖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거나 알려진 사항에 관한 것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사항 :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미래혁신팀 051-749-6174
2023. 4.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