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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 2026-07-22 15:31
  • 담당자
  • 295

아래의 일정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간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일 엄수)

 

1. 휴학 및 휴학 연기(2026학년도 2학기)

. 휴학 신청 기간

1) 대상자 : 재학생(등록자, 미등록자)

2) 신청기간


신청기간

비고

1

2026. 7. 23.() ~ 8. 31.()

등록 휴학자 수업료 전액 이월

2

2026. 10. 2.() ~ 10. 10.()

3

2026. 10. 11.() ~ 12. 18.()

휴학시기에 따른 수업료 납부기준 적용


3) 휴학 시기에 따른 수업료 납부 기준


휴 학 시 기

납 부 금 액

학기개시 후 40일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학기개시 4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 1/3 납부

학기개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 1/2 납부

학기개시 90일 지난 날부터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 연기 신청 기간

1) 대상자 : 휴학생

2) 신청기간 : 2026. 7. 23.() ~ 9. 28.()

3) 위 기간내에 휴학연기 미신청자 미복학 제적 처리됨. (학칙 제281- 수업일수 1/4이내 미복학생)

 

. 휴학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홈페이지(등교하기)][학습포털][각종신청] -[학적변동신청] -[휴학(연기)신청]

* [등교하기] :학번+비밀번호 가능

* 모바일 신청 화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0dc13ef.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pixel, 세로 419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0dc00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8pixel, 세로 416pixel

1) 휴학신청 시 반드시 본교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원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군 휴학자는군 입영통지서 사본 1를 등기우편 및 직접제출 가능(서류 미제출시 처리 불가)

3) 임신출산 휴학자는 병원진단서를 등기우편 및 직접제출(서류 미제출시 처리 불가)

4) 육아휴학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우편 및 직접제출

(서류 미제출시 처리 불가)

5) 부득이하게 등록금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가능

6) 휴학 신청자는 신청페이지에 사유, 기간, 전문 상담원 상담희망일 선택 후 휴학신청이 가능

7) 휴학신청 취소 - 처리 전에는 신청페이지에서취소 클릭

- 처리 후에는 학적 담당자와 상담한 후휴학취소신청서작성 후 제출

 

2. 복학 신청 기간 2026. 7. 23.(목) ~ 8. 25.(금)

[홈페이지(등교하기)][학습포털][각종신청] -[학적변동신청] -[복학신청]


1) 군 휴학 후 복학 시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 제출(등기우편)

2) 1년 휴학을 신청하고도 1학기 미리 복학하고자 할 때는복학신청

3) 복학신청 하면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 신청 가능, 등록자에 한해 831일자 일괄 복학처리 예정

4) 수업일수 1/4(2026928())까지 휴학연기 및 복학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제적처리됨

5) 복학절차


복학신청

->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등록자 복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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