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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4-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장학생 2차 모집 신청 안내_11.28(목) 18시까지
  • 2024-11-26 16:32
  • 담당자
  • 219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취업-후학습활성화를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희망사다리유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 학생은 계속장학생 자격이므로 신청대상자 아님. 이전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자는 신규 신청 가능)

 

고졸 후 학습자 신규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기간(학생직접신청) : ~ 11.28.() 18:00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등등 차등 배점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 FAQ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성적요건 및 재직요건 충족하면 지원 가능

전문학사 취득자인 경우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이 2년 이상,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2. 지원내용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8회를 초과 할 수 없음(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3. 학생 의무

. 재학 학적 유지(수혜학기 이수 필수)

- 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120)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있음.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한국장학재단 고졸후학습자 콜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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