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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과] 2024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 2024-08-14 14:01
  • 담당자
  • 263

2024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①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024년 1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② 평생교육실습 수업

•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 평가회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시 / 장소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2024.09.04.()

19~

교내 506

심미자

재학생&시간제

미참석시 이유불문

 

F학점 처리

평가회

추후 안내 예정

오프라인

심미자

선택 참여

(권장사항, 가산점 부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결석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하계방학 중 실습을 하신 학생(재학생만 가능)은 8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학기중 실습가능기간 (OT참석 이후 해당기간에만 실습인정)

2024.09.09(월). ~ 2024.11.30.(토)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1] 실습 전 :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실습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개강후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③ 학과에서 접수된 서류 확인후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발송

   본인의 글에 <실습가능>이라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가능



[2] 실습 진행

* 총 160시간 이상 ▶ 최소 4주 이상, 최대 8주안에 실습을 진행한다.(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주)

*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 실습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에도 실습이 가능하다. 

*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도장 등 스캔파일 절대불가)

*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 

  (제본 편집순서 :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 표지(지도자확인)-모의프로그램개발-실습사진 등 증빙자료)

*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장 이상 첨부)

*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수정테이프 불가)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3] 실습종료 : 자료 제출

*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 :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 기관서류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

-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시간제 학생일 경우 2부)



※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 표기



☎ 문의전화 : 051)3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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