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학기 등록기간 중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다.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다.
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학
학교에서 제적 또는 자퇴로 중도 탈락한 경우, 재입학 신청을 통해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학 당시 취득학점을 인정하나 학년 인하 재입학 된 경우 인하된 학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편입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2, 3학년에 입학하거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일반 대학교의 1,2학년 수료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하다.(2학년 편입학은 35학점 이상, 3학년 편입학은 70학점 이상)
편입생 학점인정
본교에 입학한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제출하고, 편입한 학과(전공)의 심사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적대학의 전공분야와 이수한 과목에 따라 과목단위가 아니라 이수구분단위 학점으로만 인정받는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복수전공 : 전공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 일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
부전공 : 다른 학과나 학부의 전공을 부수적으로 이수하는 것
복수전공은 별도의 학위를 수여하며, 부전공은 주전공과 함께 표기되며 별도의 학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전과
학생이 소속한 학부, 전공 외의 다른 학부,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로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학위수여
등록학기 4년(8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을 포함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학년의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수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할때 최대 2년 이내로 졸업연기가 가능하다.
조기졸업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기졸업하고자하는학생은정해진기간에조기졸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졸업연기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대상자인 학생이 자격증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졸업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